울산시, 불법 광고물 ‘풍선 간판’ 모두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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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법 광고물 ‘풍선 간판’ 모두 철거
  • 최창환
  • 승인 2020.07.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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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산는 최근 인도와 도로 등에 늘고 있는 불법 유동 광고물인 에어 라이트(풍선 간판)를 모두 정비했다.

6일 시에 따르면 풍선 간판은 인도나 차도에 설치돼 보행자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는 물론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말 태화강변과 남구 왕생로, 진장명촌 등 주요 도로변과 상권 활성화 지역에 있는 풍선 간판을 조사해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정비를 끝냈다. 

시는 신종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를 고려해 3개월 동안 충분한 사전 홍보와 계도에 나서는 등 민원을 최소화했다.

 그 결과 2522건을 상인 스스로 철거했고, 시·구·군이 341건을 강제철거하는 등 풍선 간판 2863건을 정비했다. 남구는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폭탄 전화)으로 자진 철거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높은 철거율을 보였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로 불법 유동 광고물이 없는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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