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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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근무 임기제 공무원도 비상근무수당 받는다
  • 최창환
  • 승인 2020.07.07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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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대체휴일·가족돌봄휴가도 확대
공무원 사기진작 및 휴식권 강화…수당·복무 규정 개정

앞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임기제 지방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처럼 비상 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또 공무원들이 평일 8시간 이상 초과 근무한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있고, 자녀나 부모 등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임기제 공무원이 재난 발생 현장에서 일일 4시간 근무 시 하루 8000원, 월 최대 6만5000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8시간 근무 때는 하루 8000원, 월 최대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해 평일 16시간(정규 8시간+추가 8시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다음 날 쉴 수 있도록 했다. 대체 휴무 사용기한은 1주에서 6주로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기존 5일이었던 재해구호휴가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3일 유급휴가에서 연간 10일까지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조부모, 손자녀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신종코로나 등 비상상황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초·중·고교)가 휴업하거나 개학 연기·온라인 개학을 한 상황 등에도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부모 가족이거나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한명이더라도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3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수당 규정은 오는 8월, 복무 규정은 오는 9월 중 시행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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