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한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한 커피숍에서 지인과 함께 업주 B(35)씨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2층으로 올라가 계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행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해 허리와 얼굴 등에 타박상을 입힌 사실이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