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건설공사 안전점검을 수행할 점검 기관을 공개모집 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건설공사 안전점검은 수행기관을 시공자가 직접 선정했으나 안전점검의 객관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주청에 등록된 기관 중에서 1개 기관을 선정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됐다. 이에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직접 발주 예정인 건설공사 또는 비관리청 항만공사 등 인·허가 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기간은 8월 3일까지다. 등록 자격 요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 중 종합 또는 항만, 건축 분야 중 1곳 이상 등록된 기관이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공고기간 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울산지방 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로 직접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항만건설과(052·228·566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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