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마트, 은행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여·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3일 오후 5시15분께 울산 한 미용실에서 드라이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사과해”라고 고함치고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영업을 방해했다.
그해 2월7일 오후에는 한 마트에서 직원들과 손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지난해 10월14일에는 한 은행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리를 지르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2월 말까지 같은 수법으로 총 11차례 영업을 방해했다.
이밖에 술자리에서 “누나 이렇게 살지 마라”고 조언하는 지인을 흉기로 위협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각 범행의 일정 부분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앞서 수차례 현행범인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됐음에도 구속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전후 과정 등을 볼 때 준법 의식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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