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울산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절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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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울산외곽순환도로 타당성조사 절차 취소
  • 최창환
  • 승인 2019.10.2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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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

건설기술진흥법 근거로 추진하다

해당 구간 통합체계법 적용 발견

용역 추진 중단… “확대 재추진”
울산시가 울산외곽순환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농소~강동)의 타당성조사 절차를 전격 취소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통합교통체계법) 등 2개 법이 충돌, 당초 계획대로 가면 사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모두가 낭비되는 결과가 확인되면서다.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농소~호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중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총 25.3㎞ 길이의 외곽순환도로는 고속도로 구간(한국도로공사 주도·14.5㎞)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울산시 주도·10.8㎞)로 나눠 진행된다.

2029년 교통혼잡도로 구간 개통을 목표로 세운 울산시는 사업의 첫단추격인 타당성 조사를 진행키로 하고 용역기관 선정에 착수했다. 용역 범위는 농소(북구 가대동)~호계(오토밸리로) 구간 4.5㎞ 구간이었다. 나머지 호계~강동 6.3㎞ 구간은 울산시가 외곽순환도로를 예타사업으로 추진할 당시 시행한 타당성 조사결과가 있어, 법적으로 용역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년 5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던 용역은 업체선정에 들어간지 2주만에 취소됐다. 통합교통체계법을 간과했던게 화근이 됐다. 울산시는 일반도로 건설에 적용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거로 해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인 해당 구간은 통합교통체계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는 무효가 된다. 통합교통체계법에 따라 6개월간 다시 타당성 용역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통합교통체계법에 적용에 따라 울산시는 호계~강동 6.3㎞ 구간의 타당성도 재조사해야 한다. 용역의 범위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10.8㎞) 전체 구간으로 확대된다. 시는 최대한 신속히 타당성 조사에 다시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는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착공하고 2029년 개통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발주를 준비하고 있다. 양 기관은 동시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총 사업비는 1조2156억원이다. 고속도로 구간이 7200억,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구간이 4956억원이다. 울산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는 약 2099억원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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