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실습생 체벌한 회사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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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실습생 체벌한 회사원 집행유예
  • 최창환
  • 승인 2020.07.23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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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이 질문에 대답을 빨리하지 못하고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요, 특수폭행,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 한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는 A씨는 2018년 7월 공장 사무실에서 실습생 B(24)씨가 질문에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바닥에 엎드린 상태에서 팔과 다리를 양쪽으로 최대한 벌린 채 흡사 개구리와 같은 형태로 버티는 자세를 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실습하는 3개월 동안 손전등으로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거나, 손으로 배를 찌르는 등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 상급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얼차려를 시키는 강요 범행을 저지르고, 업무처리 미숙을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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