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납세자 보호를 위해 리스 차량의 취득세 신고를 사전 안내하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용자 리스로 차량을 등록하는 대상자가 리스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차량의 취득세 신고 납부 규정을 몰라 구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2016년 이후 이용자 리스로 등록해 리스 기간이 만료되는 차량을 대상으로 취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해당 차량 이용자는 리스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등록사업소나 구·군 세무과에 신고하고 내면 된다. 도중에 리스 차량을 반납한 경우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에게 문의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520대의 리스 차량 취득세 신고를 안내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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