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개월 만기출소 후 구청 출근 업무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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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개월 만기출소 후 구청 출근 업무복귀
  • 김경우 기자
  • 승인 2020.07.27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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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27일 오전 남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경우기자 w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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