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개발 안되면 돈 되돌려줄게” 기획부동산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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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개발 안되면 돈 되돌려줄게” 기획부동산 2명 실형
  • 최창환
  • 승인 2020.07.29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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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땅을 팔아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와 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54)씨와 상무 B(여·64)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차린 뒤 “경북 영덕군의 임야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됐다”며 “3년 이내 개발되지 않으면 토지 매매대금 전액을 환불해주겠다”고 C씨를 속여 7644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범행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이번 실형 판결로 양형이 추가됐다.

재판부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한 적도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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