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를 훔쳐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말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B씨가 1500여만원의 대금을 송금받고도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알고 접근해 “아는 형님이 마스크 20만장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훔칠 경비를 주면 빼내서 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또 “마스크를 구해줄 테니 판매를 계속해라”며 B씨를 속여 고객들에게서 29차례에 걸쳐 1500만원가량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밖에도 A씨는 “곧 아이가 태어나는데 돈을 빌려달라”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를 풀어줄 테니 승용차를 담보로 경비를 마련해달라”고 거짓말해 지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챈 죄질이 무겁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다른 전과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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