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민원 안내문 제작·배포 불편사항, 고충·건의사항 접수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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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민원 안내문 제작·배포 불편사항, 고충·건의사항 접수방법 안내
  • 정세홍
  • 승인 2020.07.31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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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민원 안내문을 제작·배포해 각종 민원 신청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민원 안내문은 구청장과 직접 소통하는 바로소통실과 속 시원한 민원사이다데이, 온라인 민원 창구인 구청장에게 바란다, 국민신문고 등 유형별 민원 신청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또 고충민원과 생활민원 바로처리, 옴부즈만·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도 소개해 주민 누구나 생활 속 불편사항과 위법·부당한 고충 민원, 각종 시책 개선·건의사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북구는 ‘24시간 주민과 소통한다’라는 목표로 각종 민원 접수와 처리에 나서고 있다. 구청장 바로소통실과 속 시원한 민원사이다데이를 운영중이며 구청장에게 바란다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민원신청은 물론이고 주말과 평일 야간 민원은 북구 당직실(241·8222)에서도 접수받고 있다.

북구 관계자는 “이번에 제작된 안내문은 구청 전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 구립도서관, 체육·문화시설 등에 배포해 주민들이 조금 더 쉽게 민원을 제기하고 구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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