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시는 올해 2월 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돈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1만5000원을 받는 등 같은 수법으로 9차례에 걸쳐 46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동 킥보드와 책 등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88차례에 걸쳐 59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43차례에 걸쳐 210여 만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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