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투약 40대 실형
상태바
필로폰 판매·투약 4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19.10.21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로폰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부산 기장군의 한 해변가에서 필로폰 약 0.4g을 20만원에 판매하고, 한 달 뒤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4차례나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