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부산 기장군의 한 해변가에서 필로폰 약 0.4g을 20만원에 판매하고, 한 달 뒤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4차례나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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