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투약 40대 실형
상태바
필로폰 판매·투약 40대 실형
  • 이춘봉
  • 승인 2019.10.21 21: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필로폰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부산 기장군의 한 해변가에서 필로폰 약 0.4g을 20만원에 판매하고, 한 달 뒤 필로폰 0.03g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필로폰을 투약한 것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도 4차례나 있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13일 (음력 12월26일·무오)
  •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묵시적 갱신후 법정요건 충족땐 차임증액청구 가능
  • [오늘의 운세]2026년 1월29일 (음력 12월11일·계묘)
  • 언양 반천지구 개발, 서울산 생활권 확장
  • [오늘의 운세]2026년 2월9일 (음력 12월22일·갑인)
  • PHEV 충전시간 7시간 제한…차주들 반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