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7월1일 기준 균등분 주민세 8만5364건, 15억8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산규모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되는 균등분 주민세는 개인 세대주 1만25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이 부과되며, 법인사업장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에서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 방문과 납부전용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하다. 또 ARS(080·858·3140),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페이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경과시에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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