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당부 호소문 발표’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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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당부 호소문 발표’ 잠정 연기
  • 최창환
  • 승인 2020.08.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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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 등 8개 기관

코로나 확산세 우려로 미뤄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울산시와 5개 구·군, 울산지방경찰청, 울산시교육청 8개 기관의 ‘아동학대 신고를 당부하는 호소문’ 발표가 잠정 연기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우려 때문이다.

호소문은 ‘아이가 행복한 세상, 아동학대 없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아동학대를 단순한 가정 내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시민에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호소문은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인식 확산 필요성과 아동학대 처벌법이 규정한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 신고 의무자 역할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아동학대 의심 징후 조기 발견을 위해 신고 의무자 교육을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아 사건이 발생하면 신고 의무자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최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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