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울산에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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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 울산에도 설치
  • 김창식
  • 승인 2020.08.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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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내년 중 울산에 설치된다. 또 수도권은 물론 지방대도시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전세의 월세 전환으로 인한 전세대란 발생을 막기 위해 전월세전환율이 현행 4%에서 2.5%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전환율)이 임차인의 월세 전환 추세를 가속화하고 임차인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감안,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 중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전월세전환율로 그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정부는 현행 ‘기준금리(0.5%)+ 3.5%=4.0%’이던 전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0.5%)+2.0%=2.5%’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는 “허위 계약갱신 거절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퇴거 이후에도 일정 기간 주택의 전입신고·확정일자 현황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열람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차 3법 시행 과도기에 벌어질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현재 6곳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연내 6곳 더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 말까지 울산과 제주와 성남, 고양, 세종, 포항 등을 추가해 18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 최소 한 곳 이상의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김창식기자 goodg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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