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인한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지청장 김홍섭)은 올 연말까지 실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중견기업은 80만원을 각각 채용 이후 6개월까지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 실직자는 올 2월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중이거나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중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와 중증장애인 등이다.
지원금은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이들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고용하면 지원된다.
또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기존 고용촉진장려금과 연계지원이 가능해 하반기 신규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실직자를 6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채용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은 뒤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기존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울산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김홍섭 지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이 실직자의 취업과 채용 기업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채용 계획이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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