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예비신부 A씨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당초 계약했던 보증인원 300명을 50명으로 축소할 수 있는지 예식장에 문의했다.
문의 결과 A씨는 250명분 식대에 대한 위약금으로 총 비용의 35%를 내야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이번 주말이 예식인 사하구에 사는 B씨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50명을 초대해 예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B씨는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해 예식장에 비용을 문의한 결과 계약한 인원만큼 식사권을 구매해야 하며 대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부산시는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적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강화되면서 예비부부의 피해상담이 끊이지 않자 결혼식장 관련 분쟁 해결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상담은 전체 535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산시민이 접수한 상담은 229건으로 4.3%를 차지했다.
특히 부산지역의 코로나19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던 이달에만 43건의 상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처럼 관련 소비자상담이 줄을 잇자 시는 소비생활센터에 접수센터를 운영해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소비자가 시 소비생활센터에 소비자상담을 요청하면 중재를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을 해결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을 시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해 전문적인 중재를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조정부 회의를 거쳐 조정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중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우기자 iory8274@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