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제16호 행정조치 발령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일환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버스 탑승객 명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제16호 행정조치를 내렸다. 코로나 확산 방지대책 일환
시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전세버스를 이용해 8·15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시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방역에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다”며 “명단 확보를 위해 시는 경찰 고발까지 했고 25일 오후 6시 현재 전체 대상자 중 약 81.3%만 검사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애초에 전세버스 탑승자 명단을 미리 확보했다면 대응이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울산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앞으로 전자출입 명부(일명 QR코드)를 이용해 탑승객 명단을 관리해야 한다.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없는 2G 휴대전화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 외국인, 휴대전화가 없는 시민 선택권을 위해 손으로 글을 쓰는 명부도 비치·관리해야 한다. 탑승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근·통학을 위한 정기 운행 전세버스도 대상이다.
시는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 비용에 대해서는 구상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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