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6명은 해외에서 입국했거나 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돼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이를 위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회사원 A(27)씨는 5월1일 중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고도 같은 달 12일 친구를 만나려고 주거지를 이탈했다. 회사원 B(31)씨는 7월18일 멕시코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조치 통지를 받았는데, 같은달 23일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관련한 상담을 하려고 경찰서를 방문했다가 자가격리 위반이 적발됐다. C(19)씨는 4월 초 클럽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으나, 스스로 자가격리 해제를 요구하려고 같은달 27일 보건소를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종코로나 감염자가 특정 병원에 방문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시민 1명도 기소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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