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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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 일제 점검
  • 최창환
  • 승인 2020.08.2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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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아파트 부정 청약 당첨과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시는 민생사법경찰과와 구·군 부동산 관련 부서가 조사반을 꾸려 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사항은 불법 전매 행위, 입주자 자격 관련 허위 자료 제출을 통한 청약 당첨 등이다. 시는 불법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조처를 내리고, 민생사법경찰과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위장전입, 청약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 당첨이 확정되면 주택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아파트 청약 당첨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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