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으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베트남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95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같은 국적의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합성대마 500g을 구입한 뒤 베트남인 B씨에게 110만원을 받고 100g의 합성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국제우편을 통해 베트남인 여자친구의 국내 거주지로 마약을 들여오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250만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50정을 구입해 여러 차례 시중에 판매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가 다량이고, 마약류를 수입해 유통시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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