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30일 본부에 따르면 신고 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나 소방시설 등을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됐다.
대상 시설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한 사진, 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위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1회 5만원,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신고자의 범위가 지난해부터 울산시민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불법 행위 근절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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