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활용 급증…올들어 2만6천건 신청
상태바
코로나 사태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활용 급증…올들어 2만6천건 신청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08.31 0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신청해 활용한 인원이 올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활용 인원은 총 2만62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은 2만4636명을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코로나 사태 확산이 본격화한 3월 이후부터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활용이 늘었다. △3월 1737명 △4월 2316명 △5월 3792명 △6월 6192명 △7월 8577명으로 증가추세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1인당 40만원,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은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80만원, 대규모 기업은 30만원이다. 임금 감소보전금은 주당 15~25시간 일할 경우 60만원, 주당 25~35시간 일할 경우 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코로나 사태 재확산에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할 수 있어 감염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감염취약자인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임신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임금감소보전금을 월 최대 60만원으로 우대 지원하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