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을 하기 위해 내연녀의 집을 드나들었더라도 주거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0일부터 10여 일 동안 3차례에 걸쳐 북구에 있는 내연녀의 집에 들어가 그녀의 남편 B씨의 주거 평온을 해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거침입 혐의 자체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내연녀와 B씨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 공간에 간통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지만 내연녀가 직접 문을 열어준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동거주자 중 한 명인 내연녀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며 “부재 중인 B씨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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