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탈세 막지 못하면 사회적 재정부담 초래”
상태바
[경상일보 제1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탈세 막지 못하면 사회적 재정부담 초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19.10.22 21: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강. 적법한 납세, 최상의 선택 -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
▲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지난 21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0강에서 ‘적법한 납세, 최상의 선택’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성실납세 검증수단으로서
세무조사 필요성 특히 강조
권익보호 심의요청 등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 방법 소개


제1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10강은 이승호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적법한 납세, 최상의 선택’을 주제로 국세행정 운영방향, 성실납세 검증수단,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보호, 조세범칙조사 등에 대해 소개했다.

지난 21일 울산가족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최고위과정에서 이 고문은 우선 “납세의무자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과세관청은 적법 납세를 검증한다”며 현대 복지국가는 곧 조세국가인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고문은 탈세를 어렵게 하는 사회적 시스템(회계 금융제도, 과세정보수집 및 세무조사 등)이 성실납세의식을 확산하게 하며, 만약 실패하면 불공평 조세부담으로 이어져 결국 재정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세행정의 공익적 성격으로 안정적인 세수확보, 거래실질에 부합하는 세법집행으로 납세간 공평 도모, 대량·반복적 과세처분의 특성상 획일적 처리 불가피함을 꼽았다.

국세행정 운영방향으로 △조사건수 축소 △중소납세자를 위한 간편조사 확대 △세무조사 신뢰제고 △부실과제 방지 △취약부분 탈세 적극 대응을 제시했다.

이 고문은 세무조사는 성실납세의 검증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납세자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과세자료의 상시수집과 분석결과를 활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고문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의 납세자 권리구제 수단으로 납세자 권익보호 심의요청, 과세사실 판단자문 등의 방법을 소개했다.

집행 중 사안으로 긴급구제는 권익보호 심의요청으로, 이미 집행완료나 처분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게 이 고문의 의견이다.

조세범칙조사는 조세범칙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증거수집 조사라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세무조사에서 조세 범칙조사로 전환된 최근 사례와 시사점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산업수도 울산, 사통팔달 물류도시로 도약하자]꽉 막힌 물류에 숨통을
  • 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보상절차·도로 조성 본격화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