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직교사 9명 포함 이유 들어
고용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1·2심, 고용부 손들어줬지만
대법원서 반전 계기 마련
전임자 33명 복직 가능성도
노 교육감 “비상식에 마침표”
교원연합 “헌재 결정과 배치”
대법원이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전교조가 7년 만에 다시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렸다. 전교조 전임자로 면직됐던 교사들도 복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전교조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은 일제히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합법노조 지위 회복
1989년 5월 결성된 전교조는 한국이 1991년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면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라는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아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7월 합법노조가 됐다.
하지만 2013년 10월 전교조 규약 중 ‘부당 해고된 교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10여년 만에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교원노조법은 해직자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만 예외적으로 노조원이 될 수 있는 교원으로 간주하는데, 전교조 규약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다. 당시 전교조는 해직 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과 2012년, 2013년 세 차례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직을 불사한 교사들에 의해 결성·운영된 전교조로서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끝내 이행하지 않았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직후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다. 효력 정지 결정은 세 차례 받아냈으나 본안소송에서는 2014년 1심과 2016년 2심에서 모두 졌다가 이번에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
전교조는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면서 “전교조는 참교육 실천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2506일의 비상식에 마침표가 찍혔다”고 환영했다.
노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과 양심의 자유를 확인하는데 7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 아쉽지만, 결국은 정의와 상식이 이긴다는 사실을 확인한 판결”이라면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운 대법원에 경의를 표하고, 전교조 모든 선생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면직 교사 복직…엇갈리는 교육계 입장
법외노조가 되면서 직권면직이 된 전교조 전임 교사들의 복직 가능성도 커졌다. 앞서 교육부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휴직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복직을 명령했다. 이에 따르지 않은 교사 33명은 직권 면직됐다. 전교조는 해직 교원이 34명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중 1명은 정년퇴임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처분에 따라 추진했던 후속 조처를 철회할지 등을 검토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교육계의 입장은 엇갈렸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의 노조 지위 회복을 축하드린다”며 “법외노조 문제로 해직된 교사들의 교단 복귀 등 후속 조처가 조속히 이행되고, 전교조를 통해 참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꽃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존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1·2심 판결과 배치되는 선고라는 점에서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져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차형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