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사태 반복되며
의사일정 차질 불가피
국정감사 파행 우려도
‘전자국회’ 화두로 부상
여야, 찬반의견 엇갈려
의사일정 차질 불가피
국정감사 파행 우려도
‘전자국회’ 화두로 부상
여야, 찬반의견 엇갈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5일부터 정상화 되었으나, 국회 경내 근무자의 감염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기국회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국회가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되는 일이 반복되자 원격 회의·표결 시스템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야권은 새 시스템이 거대 여당의 ‘다수결 독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고, 여당도 도입을 강행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에 따르면 각 당 의원총회, 국회 상임위원회에 필요한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작업이 거의 마무리됐다.
민주당 내에선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정기국회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무처에 “인프라 구축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다.
원내선임부대표인 조승래 의원은 이미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 긴급상황시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과 비대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고민정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냈다.
같은 당 이동주 의원은 국회 증인이나 감정인, 참고인 등이 온라인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전자국회’ 추진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회의장을 벗어난 표결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부정적 시각을 거두지 않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헌법상 출석은 국회 회의장 출석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헌성 여부가 있다. 국회법상 문제도 있어서 원격회의 시스템 구축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가뜩이나 폭주하고 있는 여권이 어느 날 원격 표결로 쉽게 의사봉을 두드려 날치기 법안 처리를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176석의 절대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3법 등 쟁점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도 이 같은 의구심을 키웠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일단 비대면 의총 시스템을 구축하되,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논의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회가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여야 의원들의 국정감사 준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감 축소론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국감이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특히 첫 국감을 앞둔 초선 의원들은 속이 타들어 가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잇단 셧다운으로 불규칙해진 근무여건이 충만한 의욕을 따라주지 못하는 탓이다.
국회 의원회관은 강화된 방역 조치로 오는 13일까지 외부인 출입이 금지됐다. 예년 같으면 밤 늦게까지 상임위 소관 부처 공무원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어야 할 의원실 복도도 썰렁할 정도로 한산한 모습이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