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올때마다 넘어가는 교회첨탑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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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올때마다 넘어가는 교회첨탑 ‘아찔’
  • 김현주
  • 승인 2020.09.0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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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태풍에 첨탑 2개 쓰러져

인명피해 없었지만 시설 파손

12m 이상만 지자체 신고 대상

규제·관리할 안전규정 절실
잇따른 태풍으로 울산에선 교회 첨탑 2개가 쓰러져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됐다. 하지만 교회나 성당의 첨탑이 강풍에 취약한 구조임에도 이를 규제할 안전 규정이 없어 예방 장치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난 3일 오전 남구와 동구에서 각각 교회 첨탑이 강풍을 못 이기고 쓰러지면서 도로 맞은편에 걸치거나 아예 도로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새벽 시간대에 발생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인근 시설 일부가 파손되고 도로가 일시 통제됐다.

지난해 9월 태풍 타파에 이어 이번에도 교회 첨탑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교회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첨탑의 경우 고깔 모양으로 보통 5~10m에 이르다보니 무게도 상당해 넘어지거나 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첨탑을 규제하는 기준은 불분명하다.

건물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공작물로 구분되며, 공작물 설치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교회 첨탑은 공작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높이가 12m 이상이면 특수구조물로 분류돼 신고 의무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대부분 교회가 이보다 낮은 높이로 첨탑을 제작하기 때문에 관리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번에 첨탑이 넘어진 동구 교회의 경우 1986년 준공됐는데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규정된 구조계산 대상 기준이 당시 6층 이상만 속하기 때문에 구조계산도 이뤄지지 않았다는게 동구의 설명이다.

여기에 교회 첨탑 유지·관리 점검 기간은 3년 주기로 진행되는데 역시 대부분이 자가 점검에 그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교회 첨탑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어렵다. 대부분 지자체가 관내에 교회 첨탑이 몇 개인지도 파악 못했을 것으로 본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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