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수당 감소·역할 늘리는 방향으로”
전국 광역의회 중 유일하게 교섭단체 운영 조례(또는 규칙)가 없는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늦게나마 10월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간 소통 강화를 위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을 명문화하는 것이지만 일각에서 제기된 ‘감투(원내대표) 늘리기’ 논란을 어떻게 불식시킬지 등이 주목된다.
시의회는 7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에서 서휘웅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교섭단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5명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이 교섭단체를 꾸리고, 교섭단체간 대표를 정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사전 협의·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서울 등 13곳은 교섭단체 조례를 통해, 광주·전북은 시·도의회 기본 조례상, 강원은 회의규칙상 교섭단체 구성 조항을 통해 교섭단체 구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여야는 협치와 소통 창구 역할을 할 기구 상설화가 필요하다는데 보고 교섭단체 구성 및 원내대표 체제 도입에 합의한 상태다.
하지만 실질적으론 제7대 후반기 의장단 구성 과정에서 자리 배분을 두고 갈등을 빚던 여야가 ‘원내대표’ 자리를 신설하는데 합의하며 교섭단체 조례안을 추진하다보니 ‘감투 늘리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단의 경우 제2부의장을 희망하다 무산된 윤정록 의원을 야당 초대 원내대표로 사실상 내정했다.
민주당에선 백운찬·안도영 의원으로 압축되는 분위기다.
당 내부에선 가급적 합의추대를 통해 선출하자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라졌다. 표결 가능성은 남아 있다.
기존 여야가 참여하는 의장단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통이 가능한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신설하다보니 확실한 차별성을 보여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서 운영위원장은 “자리만 늘린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수당이나 업무추진비 등을 줄이고 역할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