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마을세’ 취지 환영하지만 주민간 갈등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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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을세’ 취지 환영하지만 주민간 갈등은 안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0.1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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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내년부터 ‘마을세(稅)’를 도입한다. 마을세는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읍·면·동별 예산으로 돌려 주민자치사업에 쓰도록 하는 세금이다. 해당 주민들은 직접 사업을 선정하고 이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최근 주민들의 행정 참여가 부쩍 늘어나고 마을별 사업도 많아지면서 이러한 마을세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왔다. 마을세는 풀뿌리 민주주의 초석이라는 점에서 환영할만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낸 주민세를 마을세로 돌려받아 사업을 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자칫 주민간 불화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본이 마을의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지만 공동체 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따라서 처음부터 예산 지출을 무한대로 허용하지 말고 먼저 상부 기관의 통제를 받아 주민자치를 연습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마을세의 재원은 모든 시민이 매년 8월에 납부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다. 세액은 많지 않지만 지역주민 구성원 모두에게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으로, 개인의 소득 등과 무관하게 세대별 1만원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울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징수액은 56개 읍·면·동 38억여원이다. 읍·면·동 평균으로는 6800만원 정도 된다. 울산시는 주민들이 원할 경우 마을세의 세액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을세의 정식 명칭은 ‘마을자치분 주민세’이다.

마을세는 최근 울산시가 ‘울산형 마을뉴딜’ 사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마을뉴딜은 마을 공동체 중심의 복지·안전·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울산형 마을뉴딜 사업은 울산형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조성과 마을세 도입, 마을선순환형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3개 부문으로 요약된다. 이 가운데 시범마을 조성 사업은 주민센터를 스마트화하고, 마을연구소·마을시설공단 등을 신설해 주민 주도형 스마트빌리지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마을세는 이같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에 충당된다.

주민세를 마을자치 예산으로 전액 환원한 곳은 2017년 세종시가 처음이다. 이후 충남 당진시·경기 광명시 등 다른 지자체로 확산하고 있다.

어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뿐이다. 따라서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 근본적인 처방을 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의 갑갑한 현실 속에서 이번 마을세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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