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 제2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CEO들은 참고인 조사때부터 대응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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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제2기 세무경영 최고위과정]“CEO들은 참고인 조사때부터 대응 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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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0.2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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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사례로 알아보는 조세범칙 세무조사

심재돈 법무법인 시그니처 파트너변호사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리스크 관리법 강의 펼쳐
▲ 심재돈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가 지난 20일 CK아트홀에서 열린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에서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제2기 경상일보 세무경영 최고위과정 제6강은 심재돈 법무법인 시그니처 파트너변호사가 ‘사례로 알아보는 조세범칙 세무조사’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울산 남구 CK아트홀에서 열린 강연에서 심 변호사는 특히 CEO의 횡령과 배임 등과 관련된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 강의했다.

심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예를 들며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함에 있어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대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횡령죄에서는 가수금과 비자금 조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배임죄의 주요 쟁점으로는 △무담보 대여 행위 △무단 담보제공행위 △계열사 부당지원 △부당가격 매각(인수) △피인수기업 자산 담보제공 등을 예로 들었다.

심 변호사는 이러한 횡령, 배임 등과 관련 세무조사는 고소·고발과 국세청·관세청의 통보, 금감원 등 기타 유관기관의 고발·통보 등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의조사의 경우 참고인 조사에서 검사들이 기소 재량권을 활용한다. 경영진의 가장 위에 있는 회장과 사장부터 실무직원까지 이론상 공범이지만 전부 입건하지는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회장과 CEO, 자금담당 임원 정도가 수사 경계선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기업의 세무사와 회계사 등을 대상으로 중점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기업의 CEO들은 참고인 조사 단계에서부터 대응을 잘해야 한다”며 “그 시간을 놓치면 그만큼 방어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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