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코로나 확산에 따라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생계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그 동안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이 허용됐으나,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뒀다.
아울러 퇴직연금 수급권 담보대출을 시행한 근로자가 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중도인출도 허용된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휴업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부는 시행령 위임에 따라 퇴직급여 중도인출, 담보제공의 구체적 사유와 요건을 정하는 관련 고시 개정을 조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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