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천 자연석 반출은 확인불가
울산지역 환경단체가 울산수목원 조성사업 관련해 제기한 시민감사청구(본보 지난 7월25일 6면 등) 결과 일부 위법 행위가 인정돼 시정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울산시시민신문고위원회는 지난 25일 홈페이지에 감사 자료를 공개·발표했다.
앞서 울산환경련은 개발제한구역인 대운산 계곡에 조성중인 울산수목원 공사와 관련 울산시와 울주군이 개발행위를 위해 적법한 절차를 회피하고 개발행위 면적을 고의로 축소하는가 하면 시공업체 선정과 자연석 반출 과정 등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 결과 신문고위는 울산시에 “수목원 조성사업 부지 20만㎡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과 이에 따른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개발행위 허가 신청 전 승인기관과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또 울주군에는 “대운천 일정 구간에 설치된 석축 제방 등에 대해 울산시가 추진중인 대운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결과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하라”고 시정권고했다. 그러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재해예방을 위한 산림유역 관리사업 등 사방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신고(협의)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환경운동연합이 의혹을 제기했던 대운천 내 자연석 불법 반출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로 결론 내렸다.
환경련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울산시와 울주군에는 시정을 요구하는 압박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