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울산공업고등학교를 시작으로 다음달 까지 중·고교 12개 학교, 61학급의 학생 15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학생들의 노동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근로기준법 이해를 통해 당면한 노동인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계획했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은 ‘학생노동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을 통해 양성된 교원 16명,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소속 강사 30여명으로 꾸려진 노동인권 전문강사단에서 진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신청학급이 줄어 61학급을 대상으로 교육하지만, 내년에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250학급으로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은 노동이 중요한 이유와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때 알고 있어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법, 상담 기관 안내, 아르바이트 매너 등을 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으로 학생들에게 일터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며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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