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강북교육지원청은 오는 13일까지 초·중학교 학령기의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앞서 지난달 16일 학교 밖 아동 대상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신청을 받아 초·중학교 학령기 117명에게 209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학교 밖 아동을 위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다.
추가 신청 대상은 울산에 주소지를 둔 대한민국 국적의 초·중학교 학령기 아동인 2005년 1월~2013년 12월생의 학교 밖 아동이다. 다만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학교 밖 아동과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된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자는 중구·북구·동구 주소지는 강북교육지원청 4층 재정지원과를 방문하면 되고, 남구·울주군 주소지는 강남교육지원층 3층 재정지원과를 방문 접수하면 된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2008년 1월~2013년 12월 출생)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2005년 1월~2007년 12월 출생)은 15만원을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은 신청 접수 마감 후 제출된 서류 검증과 중복지원 여부를 검토해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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