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2005년 12월27일 제1기 위원회를 출범했으며,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의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행충돌 가능성을 사전방지하기 위해 대상자의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심사하는 기능을 가진다.
위원은 국회, 대법원, 정부에서 각 3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 9인으로 구성된다. 김상국 위원의 임기는 지난 10월8일부터 오는 2021년 7월까지 2년 간이다.
김 위원은 경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85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해 농협대학 교수, 농협중앙회 준법감시인, 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장 등 농협 금융사업 분야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은 바 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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