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미만 학교 통폐합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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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미만 학교 통폐합 근거 마련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0.11.2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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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상임위별 활동
울산지역 1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대한 통·폐합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시의회(의장 박병석)는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0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심사, 개별 현장활동 등을 진행했다.

교육위는 이날 통폐합 또는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력을 향상하는 내용 등을 담아 윤덕권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했다.

손근호 위원장은 “폐교가 불가피한 소규모 학교 재학생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현 의원은 “일정 인원 미달 학교 뿐 아니라 과밀·과대학급 학교도 통·폐합이 적용돼야 한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기옥 의원은 “통폐합 추진시 교육청의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의회나 지역사회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선이 의원은 “충남·충북의 경우 기금을 조성해 학교 통폐합시 사용하고 있다”며 “울산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적정규모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육위는 이날 울산시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안, 2021년도 정기분 울산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 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수당지급 조례안도 각각 원안가결했다. 장윤호 의원은 환경국 당초예산안 심사에서 “환경국이 환경오염 관리와 대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한다”며 “울산 전역의 모든 환경오염 데이터를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고 미래 울산의 환경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일 의원은 “성암소각장 1·2호기 재건립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소각로 방식이 스토커 방식으로 설계되다보니 일각에선 발암물질(다이옥신)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현 공법도 저감시설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대부분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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