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전동킥보드 사고 주민 피해 예방 홍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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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전동킥보드 사고 주민 피해 예방 홍보 강화
  • 정세홍
  • 승인 2020.11.24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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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는 새로운 교통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홍보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 외륜·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PM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의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남구는 이에 따라 관내 31개 중·고교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사고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행 및 안전장구 착용 등 통행방법과 준수사항을 익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 대단지 아파트 23곳의 미디어보드에 안전 메시지를 송출하고, 온라인 구정 홍보지 ‘공업탑’과 반상회, 구청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홍보채널에 ‘개인형 이동수단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라는 설명자료를 올리는 등 적극적인 안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운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 무단방치 등 통행불편 민원신고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박수철 남구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구체적인 안전 관련 대책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어서 관련 법령이 명확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보행자 불편 최소화와 주민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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