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특별법 건의안
박병석 울산시의장 제출
“이제와서 불법 지적 곤란 법 개정 통해 합법화해야”
박병석 울산시의장 제출
“이제와서 불법 지적 곤란 법 개정 통해 합법화해야”

울산시의회 박병석(사진) 의장은 25일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농어촌 민박 특별법’ 제정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반 숙박업과 달리 230㎡ 미만 단독주택 형태만 갖추면 건축(허가) 이후 영업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다.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 차원이다. 특히 일부 행정기관의 경우 펜션의 규모와 상관 없이 간판정비사업을 일제히 진행해 묵시적 양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숙박시설 업종별 현황(행정안전부)을 보면 전체 7만3450개 숙박시설 중 농어촌 민박이 37%인 2만7259곳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하지만 올해 초 동해 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펜션 불법 운영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상당수 펜션이 증·개축을 통해 대규모로 운영하면서도 신고하지 않다보니 농어촌정비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안전점검에서 제외돼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남는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무허가 펜션에 대한 합동단속 등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펜션업계는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년 동안 묵시적으로 양성화했지만 이제와서 불법, 무허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며 “관광진흥법 또는 공중위생법 등을 개정해 펜션을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석 의장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 민박 등록기준인 면적 상향, 계도기간 연장, 소득세 과세, 소방시설법 적용 등 제도권 편입과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으로 농어촌 민박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건의안은 25일 전국시도의장협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되면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된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