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비공개 ‘소소위원회’
투명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투명성 강화 법적 근거 마련

현행법상 국회 내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소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간사와 일부 소속위원만 참가하는 이른바 ‘소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회의는 모두 비공개로 이뤄지고 회의록에도 남지 않아 그동안 ‘밀실 깜깜이 예산’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개정안은 효율적인 예결산 심사를 위해 예결위의 소소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위원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그동안 국회 예산 심의를 두고 ‘졸속’ ‘밀실’ ‘깜깜이’ ‘짬짜미’ 등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며 “이제는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그동안의 폐습을 끊고 예산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논의를 공개하고 기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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