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구직자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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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300만원’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개설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11.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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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정부 예산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웹사이트가 개설됐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 1월1일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원 대상, 요건, 신청 방법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해 제2의 고용 안전망으로 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만 15∼6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최근 2년 내 일정 기간 취업 경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 첫해인 내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를 약 40만명으로 예상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비아이(BI, Brand Identity)도 공개했다. BI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리플릿, 배너, 포스터 등에 활용된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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