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노조, 노사정 교섭 타결로 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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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노조, 노사정 교섭 타결로 파업 철회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11.27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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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노사정 교섭 타결로 파업 계획을 철회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26일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에서 돌입할 예정이던 파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연합노련 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는 당초 이날 오전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날 새벽 국토부, 대한건설협회, 타워크레인 임대업 협동조합 등과 교섭을 타결함에 따라 파업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에서도 자칫 멈출뻔 했던 10여곳의 대형 공사현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을 했다.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교섭에서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 적정성 심사 제도의 개선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타워크레인 대여 금액이 예정 가격이나 도급 금액 대비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발주자가 적정성 심사를 하도록 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대여하는 것을 막는 장치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는 이 제도가 임금 삭감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해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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