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동절기 독거노인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보호대책에는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안전 확인 실시 △긴급 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저소득 노인 가장 세대 월동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한파정보 전달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북구는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 독거노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나 ICT 기기를 활용해 독거노인의 피해상황과 주요 조치사항 등을 수행기관과 협력해 확인하고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긴급상황에 대비해 생활지원사를 중심으로 독거노인과 가족, 이웃 등의 연락망을 마련해 한파 피해 사례를 신속히 파악해 독거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저소득 노인가장 400가구에는 각 10만원씩의 월동비를 지원한다.
북구는 또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 재가노인 도시락·밑반찬제공 등을 통해 독거노인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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