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창일개발 부도로 공사차질·업체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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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창일개발 부도로 공사차질·업체피해 속출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0.12.02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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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 관·콘크리트 공사 등

전국 10여개 지역서 공사진행

업체 6~7곳 “결제대금 못받아”

울산건설노조 비상대책 간담회
▲ 자료이미지
울산지역 시공능력 2위 전문건설업체인 창일개발(주)이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면서 지역내 대규모 공사현장들이 사업 공정에 차질을 빚고 있고,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 하청업체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창일개발은 울산항 남방파제 송수관로,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문수고~약사배수지 입구) 공사, 울산-밀양 고속도로, 감포관광단지 등 울산 뿐만 아니라 전국 10곳 이상에서 수중, 상하수도 관, 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해 왔으나, 자금사정 악화로 도래한 당좌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1일자로 부도처리됐다.

창일개발 부도로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을 비롯한 주요 사업장이 공사가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고, 결제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시상수도본부가 상수도시설 안정화를 위해 발주한 천상계통 송수관로 복선화사업 공사는 지난 1월 착공, 현재 공정률 10%대 수준으로 오는 2023년 1월 완료 예정이다. 약 7.8㎞에 달하는 구간에 상수관로를 매설하는 공사로 시공사는 일원종합개발이, 창일개발과 대명건설 등 2개 업체가 하청을 받아 구간을 나눠 진행중이었다.

그러나 창일개발은 지난 8월께부터 인부 장비대금을 계속 지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수도본부는 일원종합개발로 기성금을 지급했지만 인부들에겐 장비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특히 지난 9월에는 8000여만원의 장비대금과 함께 10월, 11월분까지 받지 못하면서 급기야 공사가 중단됐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원청인 시공사에서 밀린 장비대금 지급 등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인부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연 피해에 대한 대책도 시공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는 창일개발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은 업체(조합원) 6~7곳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건설기계노조 관계자는 “창일개발의 경우 울산에서 워낙에 많은 공사를 진행해왔던 업체라 앞으로 얼마나 더 피해사례가 들어올지 가늠할 수 없다”며 “조합원들의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비상대책 간담회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창일개발 측은 “현재 상황에 대해 내부사정상 답변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우사·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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