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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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 감금·성폭행 실형
  • 이춘봉
  • 승인 2019.10.2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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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부인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감금치상과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도 7년간 제한했다.

A씨는 올해 1월 자신이 거주하는 남구의 한 원룸 주차장에서 10여일 전 이혼한 전 부인 B씨에게 수차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B씨를 폭행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 및 감금 등으로 겁에 질린 B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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