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총,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는 요식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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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상임위 통과는 요식행위” 비판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0.12.07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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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지역 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울산학교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가까스로 울산시의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으나 보수교육단체의 반발 등 본회의 통과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시교원총연합회는 지난 4일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조례의 비민주적 졸속통과에 유감을 표한다. 공청회는 조례안 심의 기습 상정을 노린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라고 비판했다.

울산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이 시행되면 학생들에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사상교육으로 전락할 수 있어 교육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의 정치적인 색깔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수 있는 민주시민교육은 그 누구에게도 공감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청회는 민주시민교육 운운하며 비민주적 절차로 조례안 통과를 강행하려는 시도였다”라며 “울산교총은 한국교총, 학부모·시민단체와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울산시와 교육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은 자신의 생각을 갖게 해 특정 생각의 주입을 막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게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도 학교에서 노동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고 있고, 학부모회 또한 구성돼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제도나 정책은 살아 움직일 수 없다”며 “찬반이 있고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런 과정 자체가 민주시민교육의 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낙관한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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