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의 조속한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고 6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그동안 우리 교육정책은 일관된 방향과 목표 없이 정권에 따라 잦은 변화를 겪어 왔다. 급변하는 시대에 미래가치를 담고 아이들의 삶과 다양성에 기반을 둔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노 교육감은 “다행히 21대 국회에는 교육의 독립성과 중립성, 연속성을 보장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관련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며 “정치 권력에서 독립해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는 안정적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하루빨리 국가교육위원회가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기구로, 지난 20대 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이후 21대 국회 개원 후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안민석·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가교육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12일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유기홍 교육위원장과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상임위에 상정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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