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기청, ‘착한 임대인’에 각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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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기청, ‘착한 임대인’에 각종 혜택
  • 김창식
  • 승인 2020.12.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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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한시 지원

무상으로 전기안전점검도 실시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과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발표한 ‘소상공인임대료 부담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상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된다.

현재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임대업자(부동산업)도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된다면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1.97%,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포함), 대출한도는 70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기간 내 임차소상공인에게 1개월치 임대료의 10% 이상을 인하하거나,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자, 지자체 장이 인정한 착한 임대인 등으로 확인되면 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울산센터를 통하면 된다.

또한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력해 착한임대인이 소유한 점포 100개소에 대해 무상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오는 10일부터 울산중기청을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착한임대인으로 확인되면 영업주와 점검일정을 협의한 후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방문·점검을 실시한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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